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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은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납부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일방적으로 청구되고 납부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건강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9월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금 미지급액은 무려 32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이나, 시스템 오류, 보험료 중복 납부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
1.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중 납부한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두 군데에서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었을 경우, 과납으로 인정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이직 또는 퇴직 후 보험료가 중복 부과된 경우
직장을 옮기면서 퇴사한 회사와 신규 직장에서 동시에 보험료가 납부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소득, 재산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과납된 경우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달라 건강보험료가 과다 납부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4.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역시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 클릭 → 환급 내역 확인 및 신청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스마트폰에서 ‘더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전화해 환급 여부 문의 가능
꼭 알아야 할 환급 신청 기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납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귀속되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까지 챙기세요
- 소득, 재산이 줄었다면 조정신청 가능
- 차량이 오래됐다면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소득 없는 가족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해 36개월까지 기존 보험료 유지 가능
마무리 :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친다면 3년 후에는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내 돈, 건강보험료. 납부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건 꼭 환급받으세요!